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 5단독(장민경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특정해 인식할 수 있는 실명 등의 인적 사항과 정보를 동의 없이 공개해 피해가 상당했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 전 교수는 지난 2020년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 전 시장 재직 당시 비서실에서 근무한 A씨가 2016∼2018년 박 전 시장에게 보낸 생일 축하 편지 사진을 공개, A씨 실명을 노출한 혐의다.
경찰은 A씨 측 고소로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해 6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비밀준수) 위반 혐의로 김 전 교수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김 전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김 전 교수 측은 검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사진 파일을 게재할 때 실명이 포함된 줄 몰랐다며 실명 공개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전 교수의 변호인은 “사진 게시 당시 실명이 노출되는 줄 몰랐고, 10분 이내 깨닫는 즉시 게시글을 수정해 반복성이 없었다”며 “비난이 수년 간 집중됐지만 이를 묵묵히 감내하고 있었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밝혔다.
김 전 교수는 최후 진술에서 “실명 노출의 고의는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고통을 준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거듭 사죄한다”며 “손편지를 게시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포함된 지 미처 확인 못 한 채 게시했다”고 말했다.
김 전 교수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8월 19일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