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북한에 피살' 공무원, 월북시도 추정 발표 유감"

2022-06-1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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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번복 배경 밝힐 수 없다"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표류 중 북한군에 사살돼 숨진 해양수산부 산하 공무원 이씨의 형 이래진 씨. [사진=연합뉴스]


국방부가 지난 2020년 서해 해역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한 월북 입장을 번복했다. 다만 월북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철회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국방부는 16일 인천해양경찰서에서 발표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최종 수사 결과와 관련한 입장 자료에서 “관련 내용을 다시 한 번 분석한 결과,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며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는 것은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0년 9월24일) 입장문 발표 후 진행한 기자단 대상 질의응답에서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함으로써 국민께 혼선을 줬다”며 “보안 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함으로 인해 보다 많은 사실을 알려주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이었던 이 씨는 지난 2020년 9월21일 오전 1시35분쯤 연평도 인근 해상 무궁화10호에서 당직근무 도중 실종됐다가 하루 뒤인 22일 오후 북한의 총격에 의해 사망했다.
 
국방부는 당시 사건과 관련해 사건 발생 사흘 후인 9월24일 “북한의 만행을 규탄한다”면서도 이씨가 월북하려다 총격을 받은 것이란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자 유족들은 “월북할 이유가 없고 사망 경위가 불확실하다”고 반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우리 국방부의 입장문 발표 다음날인 9월25일 대남통지문을 통해 “10여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했다”며 “우리(북한)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현지에서 소각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해경은 북한에 의해 피격돼 사망한 이 씨에 대해 중간 브리핑을 열고 '자진월북'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해경은 이날 2020년 9월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 해역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이 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밝혀 '자진 월북 추정'이라던 종전 중간수사 결과를 번복했다.
 
국방부는 해경 발표에 이어 “국방부의 분석결과와 북한의 주장에 차이가 있어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남북 공동 재조사 등을 요구했으나 북한 당국은 지금까지 어떤 답변도 없었다”면서 “유족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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