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다시 제기됐다. 사모펀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이들 기능을 분리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 체계가 필요하다는 견해다.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와 독일헤리티지펀드, 디스커버리펀드 등 기존 역외펀드 부실 판매 사건에 대해서는 전액배상 결정으로 금융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상훈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변호사)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역외펀드 부실 피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역외펀드 부실판매와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제도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산업 정책과 금융감독 정책이 분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펀드의 급성장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된 해외투자 활성화 정책이 견인했다. 2005년에는 기업의 해외금융 및 보험업에 대한 투자한도가 폐지됐고 개인의 해외직접투자한도도 10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로 완화됐다. 2007년에는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및 해외투자 확대 방안이 발표됐고 2015년에는 해외주식형 펀드를 통한 해외주식 투자의 경우 주식매매·평가차익, 환차익 등이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됐다.
문제는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역외펀드의 특성상 투자자산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기초자산의 부실 여부를 확인하기 힘들었고, 이로 인해 부실자산을 보유하고 있던 역외펀드들의 환매가 대거 중단됐다. 주요 환매중단 역외펀드는 △이탈리아헬스케어 △독일헤리티지 △라임무역금융 △디스커버리핀테크글로벌채권 △로얄클래스글로벌 등이다.
재간접펀드나 파생결합증권(DLS) 판매 등 변형된 판매 증가도 피해 규모를 키웠다. 국내 자산운용사가 재간접 형태로 역외펀드에 투자하는 해외재간접펀드는 해외펀드 판매등록 적용을 회피하거나 규제 차익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수를 투자대상으로 하는 DLS도 해외펀드 관련 규제를 회피했다. 이들 펀드는 △젠투 △H20 △호주부동산 △아름드리 등이다.
이상훈 변호사는 "역외펀드 부실판매 사건을 보면 해외시장 진출을 독려해 금융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금융산업 육성정책과 금융기관의 불공정행위를 억제하려는 금융감독 정책이 충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특히 동일한 기관에서 다른 유인이 있는 정책을 동시에 수행할 경우 금융감독 기능이 소홀히 취급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금융감독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금융감독정책을 금융산업정책으로부터 분리해야 한다"며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관점을 일관되게 유지할 독립 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환매가 중단된 역외펀드들에 대해서 과감한 전액배상 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반복되는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계약 취소를 통해 전액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판매사가 펀드 판매로 막대한 수수료를 얻는 현실을 고려하면 과감하게 계약을 취소함으로써 책임을 가중해야 불완전 판매 관행이 근절될 수 있다"며 "법원에서도 일부 사건에서 판매회사와의 계약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도 취소 법리를 지속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