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 등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지인 9명에게 “무기명 채권, 어음에 투자하면 매월 2∼4%의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15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구속 상태로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인 B씨는 지난 3월 두 딸을 숨지게 한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전남 담양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B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오랜 지인이었던 A씨에게 4억원을 투자했다가 A씨를 경찰에 고소하겠다며 자녀와 함께 나갔다가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