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면서도 상장을 통해 환금성을 높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BDC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매금지형이지만 개인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도 가능하다. BDC는 설정 후 90일 이내에 한국거래소에 상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거래소에 상장될 경우 회수를 원하는 투자자들은 증권 매매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BDC 운용은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벤처캐피탈(VC) 등이 맡는다. 인가 대상은 일정수준 이상의 자기자본과 증권윤용인력을 보유한 업체로 한정된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업 신규인가 시 대주주 심사요건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 혁신기업 투자에 전문성 있는 주체의 연속성 있는 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BDC는 사모펀드 특유의 유연한 투자전략도 사용할 수 있다. 공모펀드와 달리 차입과 대출이 허용되기 때문에 지원규모와 자금공급 형태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차입은 최대 순자산의 100% 이내에서 가능하다.
투자자 보호 장치로는 동일기업 투자한도와 안전자산 투자의무 등이 적용된다. BDC는 자산총액의 20% 이내, 지분증권 총수의 50% 이내로 동일기업 투자한도를 적용받는다. 또 자산총액의 10% 이내에서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한다. 이밖에도 운용주체가 자신이 설정한 펀드 지분의 일정비율 이상을 일정기간 보유하는 시딩투자 의무화와 피투자기업의 주요 경영사항 등 공시범위 확대 등도 준수해야 한다.
금융위는 "BDC가 성장하는 기업에 안정적인 자금조달 경로를 제공하고 일반투자자에게는 제도권 내 투자수단을 통해 벤처·혁신기업에 분산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풍부한 시중유동성을 모험자본으로 활용하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전문성 있는 운용주체와 자본시장법상 잘 정비된 규율체계를 통해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5월말에서 6월초 중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유관기관 및 시장참여자와의 협의를 진행해 하반기 중 하위법규 개정안 등 세부 도입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