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시에 따르면, 올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단원구청 단원홀에서 진행된 교육에는 김대순 안산시장 권한대행 등 공무원 15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행정기관의 대응방향 등을 주제로 박형수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의 강의와 함께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사업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공간을 취업스터디 공간, 그림강좌실, 책방, 공방 등 청년들의 각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청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등 청년에게 다양한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모집 대상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공간 운영자로, 그림, 요리, 스포츠 등 다양한 청년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지원 규모는 약 10개소로, 공간·프로그램 운영계획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내 사업비가 지원되며, 내달 중 현장실사와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