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집합 금지 조치를 위반하고 불법 영업한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진혁이 벌금형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최씨에게 최근 검찰 청구 금액과 같은 벌금 5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방역 당국 집합 제한 조치를 어기고 술자리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해당 유흥주점은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영업이 전면 금지된 곳이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업주 1명과 손님과 접객원 50명 등 총 51명을 적발했다.관련기사대장동 재판 '정영학 녹취록' 신빙성 공방으로..."녹음파일 중간에 왜 비었나"김만배 "대장동 막느라 지치고 돈도 많이 든다" #사회적 거리두기 #서울중앙지법 #최진혁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