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어기고 유흥주점서 술자리...배우 최진혁, 벌금 50만원

2022-05-10 12:52
  • 글자크기 설정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집합 금지 조치를 위반하고 불법 영업한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진혁이 벌금형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최씨에게 최근 검찰 청구 금액과 같은 벌금 5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방역 당국 집합 제한 조치를 어기고 술자리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해당 유흥주점은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영업이 전면 금지된 곳이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업주 1명과 손님과 접객원 50명 등 총 51명을 적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