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김만배 "320억 나눠 가지면 되지...'50개' 나갈 사람 세줄게"

2022-05-06 15:37
  • 글자크기 설정

'정영학 녹음파일' 법정 재생...2020년 3월분

'대장동 수익' 배분 액수·방법 등 논의 정황

정영학 "5억이냐, 50억이냐" 묻자..."50억"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정영학 회계사가 지난 4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오후에 속개되는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재판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이른바 ‘50억 클럽’에 포함됐다고 알려진 인물들에게 대장동 사업 수익을 얼마나 배분할지 거론한 정황이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김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과 마찬가지로 정 회계사 녹음파일이 재생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 재생된 녹음파일 가운데 하나는 지난 2020년 3월 24일 김씨와 정 회계사 대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씨 등이 대장동 개발을 추진하며 정치인, 법조인 등에게 로비를 하려고 한 정황을 녹음파일이 보여주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은 “곽상도, 권순일, 박영수 등 소위 ‘50억 그룹’으로 알려진 사람들을 비롯해 성남시의원 등 대장동 관련 조력자에 지급할 액수와 방법, 자금 조달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중간점검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만배가 정영학에게 ‘수사도 안 받고 언론도 안 타니 비용 조금 늘어도 좋은 상황’이라 언급하고 ‘리스크 없이 (대장동) 사업을 한다’고 언급하는 내용 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녹음파일에서 김씨는 정 회계사에게 “총 320이지”라며 “320억이면 나눠 가지면 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럼 (총액이) 뭐가 되지”라며 특정 인물들에게 줄 금액 액수를 맞춰 보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또 김씨는 “50개 나갈 사람을 세어 줄게”라며 “박영수·곽상도·김수남·홍선근·권순일·윤창근 14억, 강한구 3억”이라고 언급한다.

이에 정 회계사는 “5억씩이냐, 50억씩이냐”라고 되묻는다. 그러자 김씨는 “50억이야”라고 답한다. 김씨가 호명한 이들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곽상도 전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성근 머니투데이그룹 회장, 권순일 전 대법관, 윤창근 성남시의회 의장, 강한구 성남시의회 의원을 각각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 병채씨를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실수령액 25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박 전 특별검사와 권 전 대법관 등은 아직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