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김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과 마찬가지로 정 회계사 녹음파일이 재생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 재생된 녹음파일 가운데 하나는 지난 2020년 3월 24일 김씨와 정 회계사 대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씨 등이 대장동 개발을 추진하며 정치인, 법조인 등에게 로비를 하려고 한 정황을 녹음파일이 보여주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은 “곽상도, 권순일, 박영수 등 소위 ‘50억 그룹’으로 알려진 사람들을 비롯해 성남시의원 등 대장동 관련 조력자에 지급할 액수와 방법, 자금 조달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중간점검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만배가 정영학에게 ‘수사도 안 받고 언론도 안 타니 비용 조금 늘어도 좋은 상황’이라 언급하고 ‘리스크 없이 (대장동) 사업을 한다’고 언급하는 내용 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녹음파일에서 김씨는 정 회계사에게 “총 320이지”라며 “320억이면 나눠 가지면 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럼 (총액이) 뭐가 되지”라며 특정 인물들에게 줄 금액 액수를 맞춰 보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또 김씨는 “50개 나갈 사람을 세어 줄게”라며 “박영수·곽상도·김수남·홍선근·권순일·윤창근 14억, 강한구 3억”이라고 언급한다.
이에 정 회계사는 “5억씩이냐, 50억씩이냐”라고 되묻는다. 그러자 김씨는 “50억이야”라고 답한다. 김씨가 호명한 이들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곽상도 전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성근 머니투데이그룹 회장, 권순일 전 대법관, 윤창근 성남시의회 의장, 강한구 성남시의회 의원을 각각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 병채씨를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실수령액 25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박 전 특별검사와 권 전 대법관 등은 아직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