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요상권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 발표…평균 임대료 월 348만원

2022-05-0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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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대료 3.3㎡당 17만7870원…코로나19 장기화 등 영향으로 통상임대료 0.7% 하락

조사결과 활용해 '서울형 공정임대료' 현행화, 임대인-임차인간 분쟁조정시 적극 활용

[자료=서울시]



서울시에 있는 상가점포의 평균 임대료는 월 34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교대, 종로3가, 연남동 등 시내 150개 생활밀접업종 밀집 상권 내 1층 점포 7500개를 대상으로 '2021년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서울에 따르면 시내 주요 상권에 위치한 1층 점포의 통상임대료는 단위면적(㎡)당 평균 월 5만3900원이며(3.3㎡당 17만7870원), 점포의 평균 면적은 64.5㎡(19.51평)이다. 이를 통해 계산한 평균 임대료는 월 348만원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상가임대차 실태조사’는 지자체 중 서울시가 유일하게 수행 중인 조사다.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임대면적, 권리금, 초기투자비, 관리비, 영업기간 등 22개 항목을 조사했으며, 향후 임대인과 임차인 분쟁 발생시 공정하고 합리적인 분쟁조정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총 8개월에 걸쳐 상가 1층 점포의 임차상인을 직접 찾아가 대면 설문을 통해 이뤄졌다.

통상임대료가 가장 높은 곳은 2020년과 동일하게 명동거리였는데, ㎡당 월 21만원 수준이었다. 그 외 인사동(9만500원), 강남역(8만9900원), 천호역(8만8800원), 여의도역(8만8700원), 중계동학원가(8만1300원) 등 상권도 월 8만원을 넘어섰다.

점포당 평균 전용면적(64.5㎡)으로 환산하면 통상임대료는 명동거리는 월 평균 1372만원을 내야했다. 인사동은 584만원, 강남역은 월 580만원으로 나타났다.
 

[자료=서울시]



점포별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은 평균 3억 4916만원이었으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만을 적용받을 수 있는 환산보증금 9억원 초과 점포는 4.5%에 달했다.

최초 입점 시에 부담한 ‘초기투자비’는 평균 1억5499만 원이었다. 초기투자비 중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5172만원으로 조사됐다. 영업환경에 따라 매몰될 수 있는 권리금은 5571만원, 시설투자비는 4756만원이었다.
 

[자료=서울시]

‘총영업기간’은 평균 10년 4개월, ‘영업시간’은 하루 11.5시간, ‘휴무일’ 월 3.6일, ‘직원’은 2.4명이었다. 상가형태를 살펴보면 개인이 운영하는 독립점포가 87.7%, 프랜차이즈 가맹점·직영점이 12.2%였다. 조사대상 중 전용면적이 49.5㎡(약 15평) 미만인 점포가 55%로 절반을 넘었고, 업종은 한식, 중식 등 음식점이 59.7%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이번 임대차 실태조사에서 수집된 실제 거래임대료 등 최신화된 정보를 반영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에 필요한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현행화하고, 임대료 증·감액 조정 등에 활용해 분쟁조정률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임대인-임차인 간 분쟁 발생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분쟁을 조정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조정율은 86%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교수 등 관련전문가 30인으로 구성되며, 임대료 조정, 계약해지, 권리금 회수, 계약갱신, 원상회복 등 분쟁 사건에 대한 법률검토부터 현장조사 등 임대차 관련 분쟁을 심의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이번 달부터는 오랜시간 영업장을 비우기 힘든 소상공인들이 위원회 참석 시 이동시간을 조금이나마 줄여 불편을 덜어주고, 매출 지장도 덜 수 있도록 자치구별 찾아가는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외에도 상가임대차 관련 잘못된 해석이나 정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권리금, 계약갱신, 임대료 조정 등의 법률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상가임대차 분쟁 증가에 대비해, 매출 변동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수준의 공정임대료와 ‘찾아가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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