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정부 국정과제] 생애 '첫' 주택 구입자, LTV 최대 80%로 완화

2022-05-0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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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아닌 경우 LTV 70% 단일화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생애 첫 주택구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80% 완화하기로 했다. 무주택자가 처음 집을 살 경우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인수위는 3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공개했다. 윤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은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 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이 핵심이다.
우선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LTV 상한 기준을 최대 80%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LTV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40%(생애최초 6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50%(생애최초 70%)가 적용됐었다.

다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아닌 경우에는 지역과 관계 없이 LTV를 70%로 단일화한다. LTV 완화는 별도로 법 개정이 필요없이 금융위원회 행정지도 등으로 시행할 수 있어 올 상반기 중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가 아닌 경우에는 주택시장 상황, DSR 안착 여건 등을 고려해 LTV 합리화를 추진한다"며 "이를테면 지역과 무관하게 LTV를 70%로 단일화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1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조정해 주택 공급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인허가 관련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공급과 관련한 관행적 규제를 개선해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인수위는 "수요에 부응하는 250만 가구 이상 주택 공급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의 주거 상향 이동을 지원하겠다"며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도 개편한다. 종부세 산정에 활용되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고 1가구 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유예를 도입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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