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4억 횡령' 발견 못한 은행권 내부통제 어찌 믿나…전 은행 검사해야"

2022-05-0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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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의 동생인 A씨가 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우리은행 직원의 614억원 규모 횡령사건과 관련해 "우리은행뿐 아니라 전 은행권의 내부통제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이 특정 직원의 단순 일탈이 아닌 해당 은행의 내부통제 부실과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에 있다며 전 은행권에 대한 내부통제 관련 조사와 종합검사 부활 등의 고강도 검사 필요성을 함께 언급했다. 

2일 금융시민단체인 금융정의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은 3차례에 걸쳐 10년 동안 이어졌으나 해당 은행은 이를 전혀 몰랐고 금감원 역시 외부 회계감사와 종합감사 등에서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면서 "만약 돈이 인출될 상황이 아니었다면 횡령사실은 여전히 아무도 몰랐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특히 △해당 직원이 횡령에 이용한 우리은행 특별관리계좌가 입출금 시에 부서장 결제를 받도록 제한을 두고 있음에도 어떠한 이유로 직원 개인이 마음대로 입출금이 가능했는지,  △또한 한 직원을 같은 자리에 오래 두도록 한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체계를 재점검할 필요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연대 측은 "시중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미 DLF, 라임펀드 등 사모펀드 사태로 은행들의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적이 있는 데다 고객 돈을 관리하는 은행에 대한 신뢰와 더불어 실제 물질적 피해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의 '꼬리자르기'식 책임회피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단체는 "이원덕 행장은 부실한 내부통제시스템과 모든 위험 요소를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고 '대국민사과'부터 했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내부 메시지를 보면 이번 사태를 개인의 책임으로 결론짓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같은 내부통제 부실 상황이 타 은행에도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우리은행이 10년간 직원 횡령을 통제하거나 적발할 수 없는 구조라면 다른 시중은행 역시 비슷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단체는 "금감원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 종합검사를 실시했음에도 횡령 사실을 적발하지 못한 것은 금감원 검사가 부실했던 탓도 있다"며 "금감원은 짧은 기간 모든 업무를 다 확인할 수 없다고 항변하지만 이는 무책임한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해당 단체는 그동안 '먼지털이식 검사'로 비판받았던 금감원 종합검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부실검사에 대한 감독당국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단체는 "금감원은 이 사건을 계기로 지난 기간의 종합검사 결과를 세세히 공개하고, 모든 시중은행들에 자체검사를 하도록 조치해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단속에 나서야 한다"며 "더 이상 사후약방문 조사가 아닌 검사제도에 대한 종합적 논의와 검사제도 개선, 재발방지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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