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국공, 스카이72 골프장 항소심도 승소...상고심 가나

2022-04-29 15:50
  • 글자크기 설정

인국공 "스카이72, 무단점유 영업행위 조속히 종식할 것"

스카이72 골프장[사진=연합뉴스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스카이72 골프장 운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인도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 신종오 신용호 부장판사)는 이날 인국공이 골프장 사업자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스카이72가 인국공을 상대로 제기한 '협의 의무 확인 소송'을 각하 판결한 1심 판단도 그대로 유지됐다. 다만 스카이72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할 것으로 보인다. 

스카이72가 2005년 인천공항 5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인천 중구 소재 부지를 빌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조성해 운영해 온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다. 양측은 실시협약 당시 계약 종료 시점을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는데, 5활주로 착공이 당초 예정보다 늦어진 것이다. 

인국공 측은 스카이72에 퇴거와 골프장 시설 일체를 인계하라고 통보했다. 향후 골프장을 운영할 회사로 KMH신라레저를 선정했다. 스카이72는 계약 만료가 '5활주로 착공'을 전제로 한 것이라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았다고 반박했다. 시설을 다른 업체에 인계하는 건 당초 계약 내용에 없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인국공은 지난해 1월 운영사를 상대로 토지 반환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같은 해 4월에는 골프장 내 전기와 수도를 끊었다. 

1심을 담당한 인천지법은 지난해 7월 "스카이72의 토지 사용 기간이 끝났다"고 보고 공사 측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도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래 투자 비용보다 훨씬 큰 비용을 회수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민법상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관계로 임차 상가 건물을 사용·수익하던 중 그 객관적인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이 있는 경우와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해 임대인에게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인국공은 판결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스카이72가 시설 인계를 거부하고 소송 등 분쟁을 이어갈 경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무단점유 영업행위를 조속히 종식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