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골프장 '스카이72' 운영사와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스카이72로부터 골프장 부지를 돌려 받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날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소송 상고심을 진행하고 공사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스카이72는 골프장 부지를 공사에게 넘겨줘야 한다.
스카이72는 2002년 7월 공사 소유 골프장 부지인 총 364만㎡에 대한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5활주로 착공' 시점인 2020년 12월 30일을 계약 종료 날짜로 정했다. 해당 날짜가 되자 공사는 스카이72에 퇴거를 요구하면서, 잔디와 클럽하우스 등 골프장 시설 전부를 넘기라고 통보했다.
반면 스카이72 측은 '5활주로 착공'을 전제로 한 계약이니 기간이 남았다고 맞섰다. 또 시설을 다른 업체에 인계하는 건 당초 계약 내용에 없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스카이72는 영업을 이어갔고, 공사는 지난해 1월 운영사를 상대로 토지 반환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는 3개월 뒤 스카이72에 들어가는 전기와 수도를 끊었다. 스카이72 측은 "자신들이 골프장 부지를 임차하는 동안 시설에 투자한 비용(유익비)과 골프장, 클럽하우스 등 소유권을 돌려받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모두 수긍하고 인천공항의 손을 들어줬다. 공사는 골프장 부지 반환 강제집행에 나설 전망이다.
한편 양측은 골프장을 둘러싼 분쟁은 검찰 수사로도 확전된 바 있다. 대검은 지난 9월 인천지검에게 스카이72 새 운영사 선정 입찰 과정에서 인천공항 경영진의 배임 의혹이 있다는 고발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