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시에 따르면, 이번 민생안정지원금은 최근 시가 발표한 민생안정 종합지원대책 일환으로,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버스·택시 운전자 등 민생경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5월부터 신청받아 7500여 사업체와 취약노동자 1600여 명에게 51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50만원 △개인택시 사업자 100만원 △버스·법인택시 운수종사자 50만원 △특고·프리랜서 50만원 △여행업체 종사자 50만원 △보육시설 200만원 △종교시설 50만원의 지원금이 본인(또는 시설)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된다.
다만, 지역예술인은 경기도 계획에 따라 창작지원금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되, 6월 중 시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한편, 민생안정지원금은 서류심사를 거쳐 5월 16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해 6월 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