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시장의 성장을 발목 잡아온 기본예탁금 제도가 폐지된다. 또 신속 이전상장 제도 중 재무 요건도 일부 완화돼 코스닥 이전 상장도 빨라진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코넥스시장 업무·공시·상장 규정·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금융위가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마련한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다만 금융위는 코넥스 시장의 경우 상장 심사와 공시 등 규제가 최소화된 만큼 증권사는 처음 코넥스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투자 유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또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기업이 코스닥 시장으로 빠르게 이전(移轉) 상장할 수 있도록 현재의 신속 이전상장 제도의 재무 요건도 일부 완화됐다. 또한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 재무 요건에 대한 평가 없이 시가총액 및 유동성 평가를 중심으로 이전상장이 가능한 경로도 새로 만들어졌다.
아울러 코넥스 기업의 상장 유지 부담을 경감하고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자문인의 공시대리 기간을 1년으로 단축했다. 이를 통해 코넥스 기업들은 연간 4000~5000만원 수준이던 지정자문인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코넥스 기업이 자발적으로 10% 이상의 지분을 분산하면 지정자문인에 의한 유동성 공급 의무를 면제했다.
이번 개정 규정 내용 중 이전상장제도 개편, 지분 분산 인센티브 제공 조치는 오는 5월 2일 시행된다. 기본예탁금·소액투자 전용계좌 제도 폐지 및 지정자문인 공시대리 의무기간 단축 조치는 코넥스 기업 및 증권사 준비시간을 고려하여 5월 30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의 안착 등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특히 창업·벤처기업들이 성장 단계에 맞는 지분거래 시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시장 구조 전체에 대한 평가와 함께 시장간 기능과 규제를 효율적으로 분담·재설계하고 시장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시장 발전 전략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