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7시 10분쯤 법안심사 소위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 반발에 정회를 거쳐 속개된 지 1시간 40분 만이다.
소위를 통과하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9시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전체 회의에서도 대체 토론과 축조심사를 해야 하는데 소위와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되면 토론은 종결할 예정"이라며 "오늘 안으로 법안은 통과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