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2022년도 예비군 소집 훈련을 오는 6월2일부터 재개한다고 22일 밝혔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에 따른 조치로 2020년 8월 이후 약 2년 만이다.
소집 부대(동원 지정자인 경우) 또는 지역 예비군 훈련장에서 소집 훈련이 이뤄진다. 대상자는 개인별로 1일(8시간)을 받는다. 개인별 훈련 소집 통지서가 훈련일 7일 이전에 예비군에게 전달된다.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한 대책도 함께 발표됐다. 훈련 대상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확진 판정 후 7일이 경과해야 훈련에 입소할 수 있다. 입소를 연기하려면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