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 '맞춤형 책임 징수제' 시행

2022-04-21 08:36
  • 글자크기 설정

성남시청사 전경 [아주경제DB]

경기 성남시가 오는 6월 30일까지를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운영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올해 체납 정리 목표액으로 설정한 600억원 중에서 164억원을 정리한 가운데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다.

이 기간, 시는 세원관리과 43명 전 직원에게 체납자 1만여명(체납액 256억원)을 지정해 맞춤형 책임 징수제를 시행한다. 

지방세·세외수입·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등 체납자 유형별로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집·직장 방문을 통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는 방식이다.

시는 맞춤형 책임 징수제 운용을 통해 체납자의 체납 사유를 분석해 체납세금 징수와 관리를 효율화한다.

상습·고질적 고액 체납자는 가택 수색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는 번호판을 뗀다.

생계형이나 납부 의지가 있는 영세사업체는 징수를 유예하고, 분할납부를 유도해 경제활동과 회생을 지원한다. 

납부 능력이 없는 무재산자는 체납세 정리를 보류해 세무 행정의 효율을 높일 방침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지난 연도에서 올해로 이월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은 1411억원”이라면서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 정의를 이뤄나가기 위해 올 하반기에도 같은 방식의 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