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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사진 가운데 뒷모습)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검수완박' 법안 입법과 관련해 의견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전격 탈당하고 무소속 의원이 됐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지면서, 민 의원이 법안 강행의 총대를 멘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에서 이견이 큰 법안은 별도의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최장 90일 간 논의를 더 할 수 있다. 민주당이 목표하고 있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등의 이달 내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8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던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 의원을 법사위로 사보임시키며 협조를 기대했지만, 막상 양 의원은 '검수완박' 강행 처리에 부정적이다. 결국 사실상 '위장 탈당'을 강행한 민 의원이 안건조정위가 구성된다면 야당 몫으로 합류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