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회생법원 이정엽 부장판사·이석준 판사는 가상자산이란 키워드가 등장한 때부터 지난 11일까지 가상화폐, 가상자산, 가상통화, 암호화폐, 코인이라는 5가지 키워드를 넣어 검색된 1심 판결문 5408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43.6%(2358건)는 사기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17.3%(937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3.3%(521건), 횡령·배임 2.5%(399건), 음란물 관련 2.3%(139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박 1.2%(64건), 외국환관리법 위반 1.2%(63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87건(0.4%), 공갈 1%(57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0.2%(21건) 등이다.
전체 가상자산 관련 사기 범행 중 가장 많은 유형은 4가지로 보이스피싱, 상장 관련 기망행위, 유사수신행위, 방문판매업법 위반(다단계) 등이다. 가상자산 사기 사건 관련 2358건 중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 24.6%(581건)로 가장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어 관련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으로 가상자산 가격이 폭등한다는 취지의 기망행위 10.2%(239건), 유사수신행위 관련 10.2%(242건), 방문판매업법 위반 관련(속칭 다단계) 7.3%(171건), 스미싱 범죄 등 해킹 및 악성프로그램 관련 컴퓨터 사용 사기 등은 3.2%(76건) 등이었다.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한 이 부장판사 등은 전체적으로 가상자산 생태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범죄유형은 사기죄이고 그다음은 자금세탁 관련 범죄와 가상자산거래소의 시세조종행위라고 진단했다. 다만 자금세탁 관련 범죄는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시행됨으로써 상당 부분 예방이 된다고 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여전히 현행 법에 한계가 있고, 향후 법 개정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했다. 이 부장판사 등은 보고서를 통해 "가상자산과 관련한 범죄 유형이 다양하다"며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가상자산거래가 주식시장의 대금을 넘을 정도로 붐을 일으키고 있음에도 주식시장에서 공정거래를 위해 규율하는 다양한 규제에 대해서는 아직 입법이 되지 않았고, 현 단계에서 바로 자본시장법을 적용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판사 등은 형사 판결문의 각 죄명별로 나타나 있는 통계에 어느 정도 경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고려해 가상자산 관련 범죄 중 어떤 범죄가 가장 대응이 시급하고 피해가 다수 발생하는지 파악하여 그 대응책을 모색하는 데 매우 좋은 수단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