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김 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전날 사의를 밝힌 상태다.
김 총장은 입장문에서 “검수완박 법안 입법 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진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죄송하다”며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결정을 두고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이 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에 반려한 것”이라며 “행정부 수반으로서 의견을 듣고자 오늘 면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1일 취임한 김 총장의 임기는 내년 5월 31일까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를 두고 김 총장과의 만남을 문 대통령이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해석된 것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청와대가) 면담을 거절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청와대는 (면담을) 거부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법률안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에 변함(국회의 시간)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맞다”면서 “현재로서는 추가로 말씀드릴 사안은 없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청와대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날 출근길에 “(김 총장의) 사표를 제가 좀 갖고 있으려 한다”며 사표를 청와대에 전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이 사표 제출을 했다는 구두보고를 받았다”면서 “이에 대해 반려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