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에 총력…'봄철 방역대책' 마련

2022-04-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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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국립공원 관계자와 북한산국립공원 산악안전봉사단원들이 지난해 5월 강원도 설악산 한계령 부근 도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멧돼지 기피제 설치 자원봉사를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봄철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강화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야생멧돼지 ASF 검출 지역이 경기·강원을 넘어 경북으로 확산하고, 영농 활동과 입산객 증가 등으로 양돈농장에서 ASF가 생길 위험이 늘어남에 따라 마련한 대책이다. 봄철 출산기(4∼5월) 이후에는 멧돼지 개체 수가 급증하는 데다  수풀이 우거지면서 폐사체 수색·포획이 어려운 점도 고려했다.

중수본은 이달 중 '야생멧돼지 ASF 확산차단 상시 관리대책(2022년 4~12월)'을 마련하고 관리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각 지역을 △집중관리지역 △기존발생지역 △사전예방지역(비발생지역) 3단계로 구분해 ASF 관리를 강화한다.

최근 3개월 안에 ASF가 발생했거나 인근 확산 우려되는 지역은 집중관리지역으로 정해 감시를 강화한다. 열화상 드론팀과 30명 이상이 참여하는 상설포획단, 전문 폐사체 수색반을 운영해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한 포획·폐사체 수색에 집중한다. 예방적 차원에서 서식밀도 완화가 필요한 비발생지역에서도 10명 이상으로 상설포획단을 꾸려 수색과 확산 여부를 점검한다.

전국 야생멧돼지 ASF 감시체계도 강화한다. 포획개체 가운데 30%만 표본검사하던 것을 100% 전수 검사로 바꾼다. 

폐사체 신고포상금을 양·음성 관계없이 20만원으로 통일해 민간 신고도 활성화한다. 기존엔 양성은 20만원, 음성은 10만원을 지급했다. 출산기인 3~5월에 60㎏이 넘는 맷돼지 성체를 포획하면 주는 포상금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인다.

이미 설치한 차단울타리 기능이 잘 유지될 수 있게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 일제점검도 벌인다.

ASF 발생과 인접 지역 양돈농장엔 이달 중으로 강화한 방역시설을 설치한다. 54개 시군, 1256호 농가가 대상이다. 농가에서 설치를 어려워하는 내부울타리·전실 같은 시설에 대해서는 설치 요령(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할 방침이다.

양돈농장에 강화 방역시설을 빠르게 설치하기 위한 시도별 추진상황 점검도 한다. 강원·제주를 제외한 7개 도는 한 달에 두 차례에 걸쳐 점검을 벌인다. 양돈농장 ASF 발생 21호 중 17호가 모돈에서 생긴 점을 고려해 모돈사 방역관리 상황을 집중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소독차량 786대를 동원해 ASF 발생 시군(642호)과 백두대간 포함 시군(185호), 밀집단지(655호) 등에서 매일 1회 이상 농장 주변과 연결도로 집중 소독에도 나선다.

전국한돈협회 지부장과 양돈조합 간부 등에겐 관련 온라인 교육을, 양돈조합이나 회원 농가에는 농협 협조 아래 ASF 전문가 교육 등도 할 계획이다.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전국 어디서나 ASF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든 양돈농장은 강화한  방역시설을 조기에 설치하고, 축사 출입 땐 장화 갈아신기·손 씻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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