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윤 시장은 해명자료를 내고 "김영란 법 처벌대상은 본인과 그 배우자로 (본인)은 경찰 측으로부터 어떤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상품권을 전달 받거나 사용한 적도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에 윤 시장은 해당 언론사와 기자 등을 상대로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명예훼손과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윤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연임 가능성이 높은 유력 후보자에 대한 흠집내기로 보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언론사에 대한 엄중한 제제를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유권자를 무시하고, 우롱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경 대응방침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