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윤 시장은 해명자료를 내고 "김영란 법 처벌대상은 본인과 그 배우자로 (본인)은 경찰 측으로부터 어떤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상품권을 전달 받거나 사용한 적도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에 윤 시장은 해당 언론사와 기자 등을 상대로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명예훼손과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윤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연임 가능성이 높은 유력 후보자에 대한 흠집내기로 보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언론사에 대한 엄중한 제제를 요청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