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 확보방안] 文정부서 홀대받은 자원외교 본궤도...핵심은 '세제 혜택' 통한 민간개발

2022-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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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해외 자원 확보 방안 등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해외 자원 개발을 정부 중심에서 민간기업이 주도하도록 하면서 '자원외교' 부활에 속도를 낸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서 열린 경제2분과 해외 자원 확보 방안 브리핑에서 "소재, 부품, 에너지·광물 등 공급망 불안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중심의 해외 자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소재, 부품, 에너지·광물 등 공급망 불안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 비축 확대 △수입처 다변화 지원 △할당 관세 확대 등 공급망 안정화 조치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최근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등 보급·확산에 따라 희토류 등 핵심 광물 수요가 지속적 증가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자원의 무기화 등에 따라 에너지 수급에 불안정성이 커졌다.

실제 해외 자원에 대한 소극적 정책 기조가 이어지면서 우리나라의 해외 자원 관련 투자가 크게 감소했다.

국내 공기업의 해외 자원 관련 신규 투자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한 건도 없었고, 2020년에는 2건에 그쳤다. 민간에서는 해외 자원 투자가 2015년 10건에서 2020년 3건으로 줄었다.

특히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의 융자·세제 지원 축소와 해외 자원 인력 양성, 연구개발(R&D) 지원이 약화하면서 관련 생태계도 위축된 상태다.

자원 개발 기업을 지원하는 해외자원개발 조세특례 4건은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일몰·폐지됐다. 관련 R&D 예산은 2014년 282억원에 달했지만 올해 113억원으로 축소됐다. 

향후 인수위는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액 감면 등 세제 지원과 융자·보증 등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기업에 대한 인력과 R&D 지원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국가 자원안보 컨트롤타워와 조기경보·위기 대응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새로운 자원안보 체계와 법제도 구축도 추진한다.

김기흥 부대변인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어떤 정책을 펼치기보다 민간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뛸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자원 확보 방안에서 해외 직접 개발과 유통망 강화 모두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보유한 15개 해외 광산 가운데 2개는 현 정부에서 보유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어떤 광산을 매각할지는 안보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을 고려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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