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 개정은 △소유 및 겸영 규제 완화 △방송사업자 계열회사 간 합병 시 허가제 완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제 개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주전송장치의 변경허가제 개선△재난고지 자막의 송출근거 마련 등 유료방송산업의 경쟁력을 제한하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현행 소유제한(전체 PP 수의 1/5)을 폐지해 유료방송 시장의 콘텐츠 투자와 혁신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한다.
이어 방송사업자의 계열회사 간 합병을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이고 방송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M&A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한다.
이밖에 변화된 방송환경 하에서 사전규제의 필요성이 낮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주전송장치 설치장소 변경허가를 신고로 변경해 사업자 부담을 경감한다.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유료방송사업자가 운용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채널에 재난고지 자막을 송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유료방송사의 재난방송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난 2000년에 제정된 현행 방송법은 그동안 미디어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혁신과 서비스 경쟁을 어렵게 하고, 방송사업에 있어 규모의 경제 실현을 막는 지나친 제한이 있다고 판단해 즉시 개선 가능한 사항을 중심으로 법 개정을 추진했다"며 "OTT 등 신유형 서비스는 현행 법령 내 규제에서 자유로운 반면 기존 유료방송사업자들은 규제에 의해 역차별을 받고 있어 법령 개정을 통한 규제 형평성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이번 법 개정 의의를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5월 10일까지 진행되는 입법예고 기간에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하반기 국무회의와 국회의 의결을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