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G CNS가 신청한 5G 특화망 주파수 할당과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이 전날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5G 특화망은 인공지능·로봇·스마트팩토리 등 5G를 활용한 융합 서비스를 전개하려는 기업이 특정 지역(토지·건물)에 직접 5G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제도로, 하나의 주파수 대역(28㎓ 대역 600㎒, 4.7㎓ 대역 100㎒)을 여러 기업이 나누어 쓰는 것이 특징이다. 주파수 혼선을 막기 위해 한 지역에는 5G 특화망 구축을 신청한 사업자만 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다.
LG CNS는 무선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위해 로봇이 관리하는 신사옥 구축에 나선 네이버클라우드에 이어 두 번째로 5G 특화망 사업 신청을 했다.
이를 통해 LG이노텍의 구미2공장은 AI가 불량품을 찾아내고, 무인운반차량이 정확한 위치로 물건을 옮기는 지능형 공장으로 완성될 전망이다. 5G 특화망으로 공장 내 설비를 무선 제어함으로써 별도의 유선 케이블을 연결할 필요가 없어져 공장 운영 중단 없이 즉시 설비 증설이 가능하게 됐다. 이를 통해 LG이노텍은 외부 수요 환경에 한층 스마트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LG CNS가 요청한 서비스에 대규모 트래픽이 필요한 만큼 해당 지역의 28㎓ 대역 600㎒, 4.7㎓ 대역 100㎒를 모두 할당했다. 특정 지역에만 서비스를 구축하는 만큼 할당대가는 2년 기준 303만원으로 책정했다.
또, 과기정통부는 LG CNS가 5G 특화망을 활용한 융합 서비스를 다른 기업에 제공할 수 있도록 회선설비 보유 기간통신사업자로 변경 등록했다. 기존 LG CNS는 회선설비 미보유 기간통신사업자였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올해 5G 특화망을 지능형 공장, 의료, 물류, 안전,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로 본격 확산할 계획"이라며 "특히 이번 LG CNS 사례에서는 AI, 무인운송차량, 클라우드, VR‧AR 등이 이음5G를 통해 하나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