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한국인 6명 중 1명이 현지에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현재 5명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후 최근까지 총 4명이 현지를 떠나 5명만 남게 됐다. 최 대변인은 "5명 중 3명은 연락이 가능해 안전 확인과 출국 독려를 지속하고 있다"며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소재 확인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의용군 목적 외에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교민은 현지시간 0시 기준 25명이며, 이 가운데 출국 예정 인원은 1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24명은 잔류를 희망했다.
출국 희망자는 지난 18일과 비교해 3명 감소했다. 이는 우크라이나인 남편이 전시에 동원돼 출국할 수 없게 되면서 한국인 아내와 자녀들도 현지에 남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한편 지난 21일 휴가 중 폴란드로 무단 출국한 뒤 우크라이나 입국을 시도한 해병대 병사는 행방이 묘연한 상태로, 외교부는 이 병사의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