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시는 코로나19에 확진된 입원·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 대상자가 크게 늘고 최근 생활지원비 지급 지침이 변경된 상황에서 담당 공직자들의 업무 혼선과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을 진행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대상·지원금액 △2021년 12월~2022년 3월 지급 지침 주요 변경사항(지원 인원·지원 제외 대상·신청 기한 등) △생활지원비 서류 간소화에 따른 유의사항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관리 방법 등을 설명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생활지원비 업무 담당자에게 주요 지침 사항을 상세하게 안내해 민원 응대 능력을 높이겠다”며 “생활지원비를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활지원비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시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지난 16일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이면 10만원, 2인 이상이면 15만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