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외래진료센터 91곳 추가…총 380곳서 진료

2022-03-3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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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환자를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재택치료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코로나19 외 다른 질환으로 몸이 불편할 때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외래진료센터'가 앞으로 더 증가할 것이라 전망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31일 오전 백브리핑에서 "외래진료센터는 어제(30일)부터 신청받아 하루 90개 정도 늘었다"며 "(병·의원 증가에) 며칠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 더 늘 것"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예전에 검사의료기관 신청 시에도 3~4일간 계속 늘면서 예측대로 1000개를 넘어 2000개 가까이 확대됐다"며 "외래진료센터도 의료단체와 협의 중이고, 건강보험 수가도 곧 결정해 고지될 거다. 현장에서도 문의가 많아 차질 없이 계속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방역 당국은 지난해 12월부터 내과·이비인후과 등을 중심으로 외래진료센터 279곳을 지정했다. 하지만 재택치료 중 기저질환이나 다른 질병 발생으로 대면 진료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다. 이에 정부는 가까운 정형외과나 한의원 등 모든 병·의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진료센터 신청 대상을 확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30일 기준 전국 재택치료자 대면 치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380곳이다. 신청이 시작된 30일 하루만에 91곳이 추가됐다. 

손 반장은 "내일(4월1일)이나 (다음주)월요일(4일)에 묶어서 어느 정도 신청이 들어왔고 어떻게 확대되는지 중간 발표하겠다"며 "신청받기 시작한 어제부터 오늘·내일 등 신청이 계속 증가할 거라 판단한다"고 전망했다.

외래진료센터 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관 중 병원급은 지난 30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의원급은 다음 달 4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신청 후에는 별도 심사 없이 즉시 대면 진료가 가능하며, 신청 기관은 확진자 진료를 위한 시간이나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진료 가능한 의사·간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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