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검사위원은 총 20일간(3월 30일부터 4월 18일까지) 금산군의 2021년 회계연도 결산에 관하여 결산개요, 세입ㆍ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을 검사하게 되며, 금산군은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금산군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금산군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게 된다.
김종학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결산검사 기간 동안 위원들과 함께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해 내년 회계연도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결산검사위원은 2021년 4명에서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과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2022년부터 최대 10명까지 선임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