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인 모든 법인은 결손금 및 납부세액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둘 이상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하며 만약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2년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오는 4월말에서 7월말로 3개월 직권연장을 실시한다.
이밖에 직권 연장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법인은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작성해 제출 시 사업상 피해여부를 확인, 6개월 이내에서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시는 이에 따라 법인과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청 홈페이지, 전광판 게시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법인 납세자들에게 신고‧납부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김인환 시 세정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위택스는 물론 전자‧우편‧방문으로 가능하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해당 법인들이 납부기간 내에 신고·납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