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사회적 약자 지원확대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와 협약 연장에 따른 조치라고 30일 밝혔다.
시는 2020년부터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와 함께 이 사업을 추진해 왔다.
시의 이같은 사업은 등록장애인들은 고속도로 이용 시 통행요금을 50% 감면 받을 수 있으나 장애인통합복지카드와 통행료를 요금소에 직접 제시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상 차량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전기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등이다..
다만, 경차, 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 대여사업용 차량(허, 하, 호, 배 등), 기존 한국도로공사 감면 단말기 지원 사업(6만원 지원)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구입 지원을 원하는 해당자는 인천 톨게이트 영업소·남인천 톨게이트 영업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 단말기를 택배 수령한 뒤에는 한국도로공사 지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문등록한 뒤 사용해야 하며 단말기 배송비용은 신청자 본인 부담이다.
임동해 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실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복지 행정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