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 인사위원회 설치 규정에 따라 교육계 인사, 퇴직 공무원 등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와 공무원 등 7명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인사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1회 연임이 가능하다.
효율적인 의회 조직과 인사운영을 위해 조직된 위원회는 향후 의회 소속 공무원 임용과 승진 및 전보 징계 등 의회 인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된다.
청양군의회 의장은 “인사위원회의 출범은 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첫걸음인 만큼 공정하고 합리적 인사운영으로 군민에게 신뢰받고 전문성을 갖춘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