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우려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1회용품 사용이 환경부 고시 개정으로 식품접객업(식당, 카페 등)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이 다시 금지됨에 따른 홍보 활동이다.
사용규제를 받는 관내 식품접객업소는 5543개소로, 해당업소는 오는 4월 1일부터 매장 내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접시·용기·나무젓가락·수저·이쑤시개·포크·나이프·비닐식탁보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며 이를 위반 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오는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은 규제대상 품목에 새로 추가된다.
앞서 시는 지난 22일 관내 식품접객업소 5543개를 대상으로 공문과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시 홈페이지에 배너 게시, 관내 행정 게시대에 홍보 현수막을 게첨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서정석 자원순환과장은 “군산시민들이 청정한 환경속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숨쉬고 그 환경을 자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1회용품 줄이기 정책을 펼치고 시민이 함께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탄소중립 군산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