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월급제는 법인택시 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한다. 지난해부터는 서울 지역에서 우선 시행하고 있다.
그 외 지역의 경우, 개정법률 공포 후 5년 이내에 우선 시행지역의 성과, 사업구역별 매출액 및 근로시간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령에서 시행일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용역은 서울 외 지역의 지역별 여건에 따른 월급제 도입 시기 검토 등 월급제 확대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4월 초 착수보고회를 거쳐 용역을 본격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지역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 외 지역 택시법인 매출액 및 근로시간 수준 등 지역별 월급제 도입여건을 분석해 각 지역별 시행방안을 마련한다.
지역별 시행방안을 원활하게 마련하기 위해 월급제와 관련한 이해관계자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지역별 월급제 도입여건 분석 및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하여 서울 외 지역의 월급제 도입을 위한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