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은 구체적으로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잔금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신청 가능 △부부합산 1주택자에 대한 비대면 전세자금대출 취급제한 해제 △전세계약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이내 대출도 허용 등으로 전세자금대출 규정을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렸다.
지난 25일부터 전세자금대출 신규 취급분에 대해서는 1000억원 규모로 금리인하 정책을 진행한다. DGB전세자금대출, DGB POWER전세보증대출, 무방문전세자금대출 3종에 적용되며 지난 22일 기준 우대금리 적용 시 DGB전세자금대출 최저금리는 3.06%(3개월 변동), 무방문전세자금대출(모바일)의 최저금리는 3.21%(3개월 변동)가 적용 된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취급기준을 개정해 최장만기일을 기존 35년에서 40년으로 변경한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가계부채 부담을 완화해 이는 실수요자에 대한 우대 방안으로 가계대출 적성성장을 도모하여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구은행과 거래하는 사업체 임직원들의 대출 금리를 우대해주는 'DGB NEW절친기업 대출 우대금리 이벤트'도 실시하고 있다. 오는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본 우대 이벤트는 사전 조사를 통해 선정된 업체에 종사하는 직원이 IM직장인간편신용대출 신청 시 우대금리 0.3%포인트를 적용해 주는 것으로 총 한도 1000억원으로 운용된다.
임성훈 행장은 "5개월 만에 대출 문턱을 낮추는 것만큼 취급기준 완화 및 우대금리 이벤트를 통해 실수요자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면서 "금리 인하와 고객 니즈에 맞는 다양한 상품구비로 고객의 편의성을 향상시켜 나가겠다"는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