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은 얼마일까.
청와대가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란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하자 누리꾼들이 직접 김 여사의 의상과 소품 비용을 찾아 나섰다. 한 누리꾼은 김 여사의 옷 구매에 국민 세금이 쓰였는가를 공개하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이자 국민의 알 권리라고 주장했다.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김정숙 패션 총정리'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공유되고 있다. 김 여사가 지금까지 공식 석상에서 입은 옷들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누리꾼들이 정리한 것이다. 게시물 내용을 종합하면 김 여사가 입었던 옷들은 △코트 24벌 △롱재킷 30벌 △원피스 34벌 △투피스 49벌 △바지슈트 27벌 △블라우스와 셔츠 14벌 등 모두 178벌이다.
여기에 김 여사가 착용한 액세서리는 △한복 노리개 51개 △스카프와 머플러 33개 △목걸이 29개 △반지 21개 △브로치 29개 △팔찌 19개 △가방 25개 등 총 207개다. 이는 누리꾼들이 언론 보도 사진에 나온 김 여사 사진을 근거로 수집한 내용이다. 가장 최근 자료를 업데이트한 한 누리꾼은 “(아직) 총정리한 거 아니다. 너무 많아서 정리하다 힘들어서 포기했다”고 댓글을 남겼다.
앞서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김 여사의 의상·액세서리·구두 등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 비용과 관련된 정부의 예산편성 금액 및 지출 실적 등을 요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국가 안보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양측 간의 공방은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고,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이 청와대 주장은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다며 한국납세자연맹 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청와대가 불복해 항소하자 결국 누리꾼들이 김 여사의 착장 정보를 일일이 수집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김 여사가 착용한 액세서리는 △한복 노리개 51개 △스카프와 머플러 33개 △목걸이 29개 △반지 21개 △브로치 29개 △팔찌 19개 △가방 25개 등 총 207개다. 이는 누리꾼들이 언론 보도 사진에 나온 김 여사 사진을 근거로 수집한 내용이다. 가장 최근 자료를 업데이트한 한 누리꾼은 “(아직) 총정리한 거 아니다. 너무 많아서 정리하다 힘들어서 포기했다”고 댓글을 남겼다.
양측 간의 공방은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고,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이 청와대 주장은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다며 한국납세자연맹 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청와대가 불복해 항소하자 결국 누리꾼들이 김 여사의 착장 정보를 일일이 수집하기 시작했다.
누리꾼들은 김 여사가 착용한 의상·소품과 외관이 비슷한 명품 제품을 찾아내 대조 작업까지 벌였다. 확인된 제품이 실제로 명품일 경우엔 의상비가 '억' 소리 날 만큼 뛰어오를 것이란 주장이 나온다. 예를 들어 김 여사가 착용했던 브로치 중 하나가 명품 브랜드 ‘까르띠에’의 ‘펜더 드 까르디에 브로치’ 제품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해당 제품은 2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지지자들은 해당 제품이 약 2만원짜리 모조품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누리꾼들이 직접 김 여사의 옷과 액세서리값 파악에 나선 이유는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관련 자료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기 때문이다.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국민경제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기록물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정해지면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 동안 비공개 대상으로 정해진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김 여사 의전 비용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할 경우 옷값 논란은 이대로 묻힐 가능성이 높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김 여사의 옷값을 공개하라는 글이 올라왔다. 한 누리꾼은 지난 15일 '청와대는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씨 옷값 등 의전 비용 가격을 국민들에게 즉각 공개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청원인은 "대통령 부인의 옷 구매에 국민 세금이 지원됐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국가 신뢰와 민주주의 근간이며 국민의 알 권리"라고 글을 썼다. 이어 "정부는 공정한 나라를 모토로 두었던 만큼 마지막까지 김정숙씨의 의전비를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증명하라"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전 11시 기준 3만7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누리꾼들이 직접 김 여사의 옷과 액세서리값 파악에 나선 이유는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관련 자료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기 때문이다.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국민경제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기록물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정해지면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 동안 비공개 대상으로 정해진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김 여사 의전 비용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할 경우 옷값 논란은 이대로 묻힐 가능성이 높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김 여사의 옷값을 공개하라는 글이 올라왔다. 한 누리꾼은 지난 15일 '청와대는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씨 옷값 등 의전 비용 가격을 국민들에게 즉각 공개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청원인은 "대통령 부인의 옷 구매에 국민 세금이 지원됐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국가 신뢰와 민주주의 근간이며 국민의 알 권리"라고 글을 썼다. 이어 "정부는 공정한 나라를 모토로 두었던 만큼 마지막까지 김정숙씨의 의전비를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증명하라"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전 11시 기준 3만7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