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3월 26일 다섯 명의 아이들이 도롱뇽알을 찾겠다며 나선 후 실종되었고, 사건 발생 11년이 지난 2002년 유골로 발견된 대구 개구리소년 사건은 지금까지도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다. 그런데, 사건 발생 이후 10년이 경과한 후 범죄피해로 밝혀졌다는 이유로 유족들에 대한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행법은 사망 및 중상해 등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구조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도록 신청기한에 제한을 두고 있다.
하지만, 범죄입증은 국가의 책무이고, 증거발견 등 범죄피해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신청 기한이 넘긴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구조금 신청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유족들은 실종된 아이들을 찾기 위해 전국을 헤매다가 병들고 가정은 피폐해졌는데, 입법의 미비로 인해 유족 분들께 최소한의 구조금조차 지급해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유족 분들의 아픔과 눈물을 조금이라도 닦아드릴 수 있도록 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구조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관련 상임위 국회의원들과 소관 정부부처인 법무부를 설득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