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홍성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정책변경

2022-03-2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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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만19세이상 구매제한, 월별 발행에서 분기별로 변경

홍성사랑상품권 [사진=홍성군]

충남 홍성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홍성사랑상품권의 할인 판매 정책을 변경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홍성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한다.
 
변경된 할인 판매 정책은 홍성사랑상품권 10% 특별 할인분을 월별 발행에서 분기별 발행으로 바뀌며, 구매자 나이에 제한을 두어 만 19세 이상만 구매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변경된 정책에 따라 2분기 특별할인 판매분은 4월 1일부터 구매할 수 있고, 발행액은 81억원(지류 30억원, 모바일 51억원), 대리구매는 불가능하며,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50만원으로 분기별 할당된 특별할인 발행액을 전부 소진하면 일반판매로 전환된다.
 
그동안 월별 발행된 홍성사랑상품권 특별 할인액은 급속도로 소진돼 구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고, 올해 1~3월 발행분도 판매와 동시에 소진돼 구매를 원하는 많은 군민이 불편함을 호소했다.
 
더불어 지류형 상품권 구매에 연령제한이 없다는 점을 악용, 친족․지인을 통해 구매하는 등 소수가 할인판매액을 독점하는 폐해도 존재했다. 군은 이러한 폐해를 보완하고 보다 많은 군민에게 공평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인 판매 정책을 변경하게 됐다.
 
고영대 경제과장은 “홍성사랑상품권이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홍성사랑상품권을 통한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성군은 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수시 모니터링과 부정유통 신고 접수센터를 운영 중이다.

부정 유통이 의심될 시 불시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정 유통 해당 행위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 또는 사안에 따라 형사 처벌될 수 있다.
 
홍성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농·축협, 새마을금고, 신협, 하나은행, 우체국 등 49개 금융기관에서 구매·환전할 수 있으며, 홍성사랑카드는 농·축협, 우체국, 지역상품권 Chak 앱을 통해 카드 발급과 충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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