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가 소유한 건축물은 A씨를 포함한 3명이 소유권을 공유하고 있는 토지에 위치해 있었다. 이후 법원이 공유물 분할 확정 판결을 내려 토지가 3개 필지로 나뉘면서 건축물이 소재한 토지 지번도 바뀌었다. 이에 A씨는 실제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새로운 지번으로 건축물대장 지번도 변경해 달라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했다. 그러나 지자체는 건축물대장 지번을 변경하기 위해선 공부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거부했고,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 분할로 지적공부정리가 완료돼 새로운 지번이 부여됐다면, 행정청은 건축물대장의 기존 지번을 실제 건축물이 있는 새로운 지번으로 직권 변경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번 권고에 앞서 권익위는 △토지 분할의 경우 주거·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는 필지의 경우 건축물이 있는 지번을 본번으로 부여했어야 하는 점 △행정청은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적정리통지에 의해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는 점 △법원 판결 당시 감정도나 분할 측량성과도, 지상경계점등록부 등에 따르면 A씨의 건축물은 토지 분할 후 새로운 지번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권익위는 지자체가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실제 건축물이 소재하는 변경된 지번으로 직권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임규홍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적정리통지에 의해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행정청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는데도 A씨에게 소유자 동의를 얻도록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소극행정에 해당한다"며 "건축물대장 정정을 요구하는 민원은 국민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