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훈 카카오 전 대표 "카카오, 887억 성과급 내놔" 소송

2022-03-25 17:01
  • 글자크기 설정

카카오 "성과급 관련 주총 의결 없었다…미이행 문제 불법 소지"

임 전 대표 "당시 100% 지분 가진 김범수 의장이 승인한 건"

임지훈 카카오 전 대표 [사진=아주경제DB]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카카오벤처스(전 케이큐브벤처스)를 상대로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임 전 대표는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김 의장과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에 관한 소장을 제출했다.

임 전 대표는 최고 887억원, 최저 794억원으로 추산되는 성과급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확한 청구 금액은 소송을 통해 확정하기로 하고, 일부 금액인 5억100만원을 먼저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 초 카카오벤처스로부터 성과급 지급을 보류한다는 통보를 받고 이에 불복한 데에 따른 것이다.

임 전 대표는 앞선 2012년 3월 케이큐브벤처스 설립 당시 김 의장의 영입 제안을 받고 초대 대표를 맡았다. 당시 케이큐브벤처스는 김 의장의 지분이 100%로 이뤄져 있었다. 임 전 대표는 케이큐브벤처스 대표로 지내면서, 115억원 규모 사모펀드를 조성해 첫 벤처 투자를 단행했다.

임 전 대표는 2015년 초 회사와 성과급 지급약정을 체결했다. 이 약정에 따르면 임 전 대표는 펀드 청산 시 카카오벤처스가 펀드 운용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되, 임 전 대표에 우선 귀속분의 70%를 지급해야 한다.

앞서 케이큐브벤처스가 2015년 3월 카카오 계열사로 편입되면서 임 전 대표는 같은 해 8월 카카오 대표로 자리를 옮겼다. 그리고 2018년 3월까지 카카오 대표로 재직했다. 케이큐브벤처스의 사명 역시 이때 카카오벤처스로 바뀌었다.

문제는 암호화폐 투자 열기로 펀드 수익이 대박이 나면서 불거졌다. 당시 임 전 대표의 투자펀드에 참여한 두나무는 암호화폐거래소인 '업비트'를 출시해 2조원 가치 기업으로 성장했다. 해당 펀드는 당시 스타트업에 불과했던 두나무의 상환전환우선주 1000주를 2억원에 인수했다. 이를 통해 카카오벤처스는 3000억원 이상 수익을 올렸다. 임 전 대표의 성과급 규모 역시 급상승했다.

임 전 대표의 첫 115억원 펀드인 '케이큐브제1호투자조합펀드'는 카카오벤처스가 두나무 등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초기 투자를 위한 목적이었다. 존속기간 만료로 작년 10월에 청산됐다.

카카오와 카카오벤처스는 케이큐브제1호투자조합펀드로부터 배분받은 현물 주식 617억원어치를 조합 규정에 따라 작년 말 카카오벤처스 직원 성과급으로 배분했다. 하지만 임 전 대표에게는 지급을 보류했다.

카카오 측은 "(성공 보수는) 당시 2015년 초 절차상 미비 사항이 확인돼 지급을 보류한 것이다. 임직원 성과급을 부여하는 상법 등 관련법상 소정의 절차에서 미비한 사항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성과급 지급 약정 당시 카카오벤처스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얘기다.

더불어 카카오 공동체얼라인먼트센터(CAC)는 이날 이번 이슈의 유효성과 범위 관련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판단의 결과에 따라 집행하도록 카카오벤처스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