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감정평가 결과와 보상안내문 등을 소유자 등에게 개별 통지했으며 오는 4월 22일까지 손실보상 1차 협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공사는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보상을 위해 2021년 10월부터 감정평가사 3인(토지주 추천 1인, 경기도 추천 1인, 시행자 추천 1인)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토지 소유자가 원할 경우 현금 대신 대토보상을 하기로 하고 신청은 오는 4월 27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