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사전 안내 대상은 2022년 1월 1일 기준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2715명과 법인 924곳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개인 1319억원, 법인 598억원 등 총 1917억원에 달한다.
도는 앞서 지난 16일 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전 안내 대상을 확정했다.
도는 이번 사전 안내를 시작으로 납부 독려와 함께 오는 9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해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할 계획이다.
도는 오는 10월 중 체납액 납부 확인 및 접수된 소명자료를 기초로 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확정 해 오는 11월 16일 공개할 예정이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도 누리집과 위택스에서 성명·상호, 나이,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 등의 체납 정보가 상시 공개된다.
최원삼 도 조세정의과장은 “공개 명단에 오른 체납자에는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지방세의 경우 올해부터 명단공개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청에 체납처분 위탁이 가능해져 이를 활용해 더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로 공정한 납세 풍토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