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유세 10조원 넘어…5년간 증가율 176%

2022-03-2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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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3일 서울 남산 소월길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작년 한 해 주택 보유세가 1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늘어난 연간 보유세 규모 또한 6조9000여억 원에 달했다.

22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행정안전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17곳의 2016~2021년간 주택분 보유세(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합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3조 9392억 원이었던 보유세액이 2021년 현재 10조 8756억 원에 이르렀다.
2021년 보유세의 약 70%가 징수되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은 2016년에 비해 2.8배(175%)가 증가했다. 금액으로는 4조 8261억원 규모다.

특히 서울과 경기는 각각 2조 8977억 원과 1조 7445억 원으로 1조원을 상회하는 증가분을 나타냈고, 수도권 이외 지자체 중 경남(4644억 원), 부산(3563억 원), 대구(2126억 원) 순으로 보유세 증가액이 컸다.

개별 세목 현황을 보면 종부세의 경우, 2016년 3208억 원에서 2021년 5조 6789억 원으로, 문재인 정부 5년간 5조 3581억원, 약 18배(1670%)나 세금이 늘어났다. 서울의 경우 5년간 2조 5794억원으로 가장 큰 폭의 증가액을 보였고, 증가율로는 광주가 20억 원에서 1224억 원으로 약 61배(5962%)나 보유세가 늘어났다.

주택분 재산세 또한 유사했다. 2016년 3조 6183억 원의 재산세 징수액이 2021년 5조 1967억 원에 이르며 1조 5783억 원이나 세금이 급증했다.

재산세 증가액은 경기도가 가장 컸다. 2016년 9250억 원이었던 재산세가 지난해 1조 5530억 원으로 6280억 원이나 증가했다. 서울의 경우 2020년 2조 4555억 원으로 문재인 정부 취임 이전 대비 1조원 이상의 증가액을 보였으나, 공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완화가 도입되면서 2021년 재산세 증가폭이 둔화됐다. 한편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시로 약 3배(191%) 가까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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