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식]창원시, 진해 벚꽃 상춘객 방문 대비 '안전 총력' 外

2022-03-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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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고개 통제 및 여좌천 차없는 거리 운영 등 사전 점검 실시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21일 진해 벚꽃 상춘객 방문 대비 주요관광지 관리대책 추진사항 사전 점검을 실시했다. [그래픽=박연진기자]

창원시는 벚꽃 개화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전국에서 대규모 상춘객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주요 관광지를 대상으로 사전 점검에 나서는 등 안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1일 창원시에 따르면 올해는 코로나19 등 확산 방지를 위해 상춘객들의 진해 방문을 자재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4월 4일까지 11일 동안 안민고개를 진입하는 차량을 양방향으로 차단하고 상춘객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같은 기간에 여좌천 일대를 차 없는 거리로 조성키로 했다.

또한 경화역 및 여좌천 일대에 노점상 진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시설물 설치와 불법 노점상 단속보조 경비용역을 실시해 상춘객들이 지역 상권을 이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주요 벚꽃 명소에 공무원 및 자원봉사자 등 1200여 명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홍보, 교통 통제 및 질서 유지에 투입된다. 
 
◆창원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안내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신고대상은 내국법인은 물론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12월말 결산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오는 5월 2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납세지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그래픽=박연진기자]

창원시는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2021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5월 2일까지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피해을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 지방 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키로 했다. 연장 대상은 코로나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 금지, 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 지역 소재 중소기업이며, 이 법인들은 당초 5월 2일에서 늘어난 8월 1일까지 납부가 연장된다.

또한 기존 신고대상은 내국법인은 물론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12월말 결산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오는 5월 2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납세지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첨부 서류 미제출과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3개월이 넘는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기업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4월 27일까지 창원시 납세자보호관에게 연장·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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