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도는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투기적인 토지거래와 급격한 지가상승을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운영되는 제도다.
20일 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4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17일 도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공고했다.
원삼면의 경우, 지난 2019년 이후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인한 지가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를 차단해 지가 안정세를 유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 백암면의 경우는 허가구역 장기 지정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가 필요하다는 시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반면, 원삼면은 반도체산업단지의 토지보상률이 저조하고 투기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판단에 따라, 1년을 연장해 오는 2023년 3월 22일까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해당구역 내에서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구청장에게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허가구역 조정의 전반적인 내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 세부적인 해제 및 재지정 내용은 시 토지정보과나 각 구청 민원지적과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