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격 23일 발표...부동산 보유세 얼마나 낮아질까

2022-03-20 13:20
  • 글자크기 설정

남산서울타워에서 바라본 다세대·연립주택 밀집촌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오는 23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부동산 보유세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행정안부·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이달 23일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에는 공시가격과 함께 1가구 1주택자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세부 추진 내용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보유세 인하를 위해 부동산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추진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대통령령 개정 사안으로 국회 동의 없이도 추진할 수 있다. 올해 기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60%, 종부세 100%다.

지방세법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40~80% 사이에서, 종부세법은 60~100% 사이에서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산세는 이 비율을 40%, 종부세는 60%로 낮추면 보유세를 현행 대비 크게 낮출 수 있다.

한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20%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