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GS건설에 중대재해 발생을 사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17일 공고했다.
GS건설은 2019년 경북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3명이 숨진 사고를 낸 바 있다. 이에 등록관청인 서울시는 지난 16일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약 두 달 뒤 시공업체인 GS건설을 비롯해 감리업체, 하도급업체 등 공사 관계자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수사 결과 철물 거푸집 설치 과정에서 제대로 용접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공사하고, 거푸집 안전망을 철거하는 등 안전장치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고 인과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형사 재판 결과를 토대로 처분을 내리다 보니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