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전 의원 징역 1년 확정

2022-03-1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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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해 강원랜드에 지인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지난 2021년 1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최종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염 전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염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강원도 정선군이 지역구였던 염 전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1·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40여명을 부정 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1·2심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구속사유가 없다고 봐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염 전 의원 의사에 따라 처리됐고, 당시 보좌관은 독자적이 아니라 염 전 의원의 지시 내지 암묵적 승낙 하에 강원랜드 청탁 대상자 명단을 전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염 전 의원이 위력을 행사해 강원랜드 1차 교육생 채용 관련 업무의 공정성을 방해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1차 교육생 선발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는 "직무 권한 자체를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차 교육생 선발에 대해선 당시 최 전 사장 등이 자의적으로 면접 점수를 조작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를 모두 무죄 판단했다.
 
앞서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62)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염 전 의원 측으로부터 청탁자 명단을 받아 부정합격시킨 혐의 등을 받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은 징역 3년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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