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에게 "간첩"이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7일 명예훼손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7일 명예훼손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목사는 2020년 10월 9일부터 12월 28일까지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문재인은 간첩"이라거나 "공산주의자 조국을 앞세워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려고 시도했다"는 발언을 해 문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전 목사는 2019년 12월 2일부터 2020년 1월 21일까지 광화문광장, 세종문화회관, 경주시 등에서 "자유우파 정당 소속을 지지해야 하고 더불어민주당을 반대해야 한다"는 발언을 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간첩이라는 발언은 수사학적인 과장일 뿐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발언도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보수 성향을 지닌 정당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나 반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의 '간첩'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개념에는 특정 후보자가 존재해야 하는데, 당시 선거 출마 의사를 가진 후보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1심은 "간첩이라는 발언은 수사학적인 과장일 뿐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발언도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보수 성향을 지닌 정당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나 반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의 '간첩'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개념에는 특정 후보자가 존재해야 하는데, 당시 선거 출마 의사를 가진 후보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